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08타경 52603대금납부기한 : 9월 4일살던호수 : 504호낙찰가 : 30,150,000 원전세보증금 : 23,000,000지연이자 : 20% 지급하라는 확정판결문 소지후 이사나온지 10개월대항력 : 임차권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최고선순위전세보증금+지연이자모두 배당받을수 있겠지요?
댓글 0
2022-01-17 11:36:36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08타경 52603대금납부기한 : 9월 4일살던호수 : 504호낙찰가 : 30,150,000 원전세보증금 : 23,000,000지연이자 : 20% 지급하라는 확정판결문 소지후 이사나온지 10개월대항력 : 임차권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최고선순위전세보증금+지연이자모두 배당받을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