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원룸으로 이사온 지 3개월정도 되었습니다.보증금을 좀 많이 걸고 월세를 적게 해서 살고 있는데..오늘 집에 있다가 복도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집주인이 이 건물을 팔려고 하는 거 같더라구요.아직 계약기간이 한참한참 남았는데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중간에 문제 생기는거 아닌가 걱정스럽네요.혹시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된다면 세입자들에게도 따로 통보를 해주시는건지..계약서는 다시 쓰는건지.. 새 집주인 분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에 확인을 새로이 해야 하는건지 알려 주세요.ps. 전 이사 오는 날 바로 확정일자 받았구요~ 현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조금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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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