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키에서 저희집은 직거래로 계약 성사 되고 제가 집을 알아보다 금액이 맞는 집이있어 가계약을 하였습니다..등기부 등본에 채권최고액 61,200,000원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집 시세가 현재 부동산말에 의거하면 1억 2천정도라고 하더군요.. 융자가 61,200,000원 이면.. 계약해도 안전할 까요.. 93년도에 지은 콘크리트 빌라구요, 현 전세 4000천만원에 일단 가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부동산에선 융자가 5천만원만 있다고 했는데, 집에서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융자가 좀더 껴있는 상태라서요.. 이럴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는 있는지.. 부동산에서 거짓말 하신거잖아요..ㅠㅠ 괜찮다 하시면 그냥 내일 계약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도와주세요..ㅠㅠ ===========================================================================================추가 질문 합니다.. ㅜㅜㅜㅜ쇼퍼홀릭 님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집은 위험성이 있어 계약을 포기 하려 하는데요,부동산에서 계약서에 혹시라도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못받는 일이 있으면 부동산 쪽에서 100% 책임을 지고보증금을 지급해 주시겠다 라는 글을 써주시겠다네요.. 계약서 상에 그런글 쓴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놓치기 싫은 집이라서요..ㅠㅠ 그리고 계약서상 이러한 특약사항을 따로 쓴다면 뭐라고 작성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0
2022-01-17 08: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