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하자로 인해 계약 파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기간은 현재 6개월 남은 상태 입니다. 일주일에 1~2번 정도 출근하는 오전시간과 밤늦게 물이나오지 않아서 주인집에게 계속 적으로 수리를 요구했으나 수리해 주지 않았습니다. 참고 참다가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복비+이사비를 모두 받고 계약파기 하고 싶다고 부동산으로 연락했고 부동산에서는 주인에게 연락해서 고쳐주라고 했다더군요 그제서야, 수리를 해준다며 수도공사 하시는 분을 불렀습니다.그랬더니.. 공사 하시는 분이 이건 집에서 공사해서 될 문제가 아니랍니다. 여기서 고쳐봐야 물이 안나올땐 계속 안나온다며수도국에서 공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수도국에 연락했더니 살고 있는 동네에 11월에 수도공사가 예정되어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집주인은 현재 살고 싶으면 살고 정 이사를 가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집의 하자이긴 하나 집주인이 직접적으로 수리 할 수 없는 상황인데...제가 복비와 이사비 모두 받고 집 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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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07: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