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부동산을 끼고 오피스텔에서 1년계약을 했어요. 만기일은 1월 14일이구요그런데 12월 20일 전후로 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합니다.저는 집주인도 본 적이 없고, 통화도 한번 한적 없어요. 아는건 전화번호와 이름, 계좌번호-,-계약 일체는 부동산에서 했답니다.이럴 때 만기전 이사를 할 때도 그 부동산에말해야 하나요? 집주인을 본 적 없고, 계약할 때도 그 부동산에 모든것을 일임했으니따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요.그렇다면 복비를 따로 내야하는건지.. 혹시 복비가 비싸다면 직거래로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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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06: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