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약서상의 임대 날짜는 2010년 6월 30일부터2년 입니다.특약사항으로 2. 근저당은 없다.3. 입주일은 양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5. 임대인은 입주전에 이것저것 교체해주기로 한다.저는 이번주 13일날 입주를 하면서 잔금도 치를 예정입니다. (계좌이체 예정)원룸 주인분이 10일까지 이것저것 교체해줄것이라고 오늘 통화 했습니다.이런 상태라면은 보증금권리는 계약서상의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전입신고,확정일자는 5월 24일날 했습니다.부동산 아줌마가 하라고 해서요.)보증금 효력은 게시글을 찾아보니. 전입신고+확정일자+실입주 이렇게 나오는데요.이럴 경우... 저는... 잔금 지급시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자고 해야 하나요?(다가구인지 다세대 주택형식의빌라로 칭하는 원룸이며구분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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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