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담주에 오피스텔 월세계약을 하러가는데요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x 안된다고 하더라고요현재 그집은 융자없는 꺠끗한집이더라고요전세금설정도 안해준다하고궁굼증~~~:: 나중에라도 현재는꺠끗하지만 대출을받아서 못갚을시 집주인이 오피스텔이경매넘어가면저는 보증금을 못받는건지 임대차 보호법에보면 1600만원 서울 지역보장받는다하던데...전입신고안하고 전세금설정 안했는데 계약서상으로만 보장받을수있느건지...아니면 계약서상에 어떤특약을 넣어야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월세보증금은 2천입니다 ㅠㅠ저한테는 큰돈이라 ㅠ그리고 부동산에서 하는말..나중에 문제생기면 그때라도 전입신고하면 되고 그럼 보장받을수있다하던데 이게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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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02: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