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주공아파트고 할머니께서 당시의 임대로 살다가 주공을 분양을 받으셨어요 분양 계약서가 있구요그런데 집의 명의를 바꾸지 않아서 지금 명의는 주공으로 되어있구요계약은 그 할머니랑 해야 하는데이런 경우를 들어보지 못해서요.. 명의자와 소유주가 다를수 있는지 모르겠어요..할머니가 무주택자로 있어야지 연금을 받나봐요 그래서 명의를 옮기지 않은거라는데등기부등본 떼어보니까 주공앞으로 되어있고 걸린건 없더라구요확정일자를 받아도 주공앞으로 받는거라는데,이 할머니와의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그리구 이 할머니가 지금 79세라 계약기간동안 돌아가시게 되면 저희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상속자와 다시 계약을 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명의가 주공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가 이 집을 담보로 잡고 융자를 받는건 불가능한건가요?내일 계약할껀데 혹시 불안해서요//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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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15: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