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대전에 살고있는 25살 대학생입니다.현재는 휴학상태이구요,지난 2007년 2월 28일 임대인과 전세금 천오백만원, 계약 기간 2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당시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의 어머니와 계약을 했는데요.건물은 원룸이고 제가 사는곳은 501호이며 살면서 큰문제 없었습니다.물론 계약당일 확정일자는 받았고 전입신고 했으며 지금까지도 살고있구요.계약기간 끝나기 2달전 전화를 통해 더이상 집에 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거든요집주인이 집이 나가야 돈을 준다해서 제가 직접 부동산 4군데에다가 말했죠..그렇게 2달이 다되도록 방은 안나가고 짜증만 났습니다.ㅜㅜ집주인과 열흘정도 전화로 실랑이를 하며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집주인은 돈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돈을 구하러 다닌다느니, 어쩌니 변명만 합니다.부동산에 물어보니 계속 전화해보라는 말만 하구요..저도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라기에 방금 보내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여기까지는 통상있는 문제더라구요,문제는 제가 등기부등본이랑 건축물 대장을 떼보고 놀랬습니다.제가 살고있는 집이 501호인데 501호 자체가 등기부등본에는 없는 겁니다..ㅡㅡ;게다가 각층마다 4개씩 방이 있는데 등본에는 1층은 무슨 사무소,2층 3층은 각각 방 2개씩.ㅡㅡ;;황당해서 구청이랑 등기소랑 돌아다니면서 물어본결과무허가로 만든 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집이 그건 으로 인해서 벌금을 물었다던가?물어야 한다던가..이런 황당한 일이 저한테 벌어질진 몰랐습니다.그냥 돈을 좀 늦게 받겠구나 싶었는데..ㅜㅜ건축물대장 기타 기재사항에는 무단 가구분할 증축(다락),등등 나와있구요..ㅜㅜ부동산에서 소개받을땐 이런얘기 아예없었거든요.미등기방이라던가 뭐 이런말...부동산이 한 얘긴는 근저당권 1억3천 되어있는데 이건별 문제 안된다는말과전세금이천오백이니까 이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말이 앞뒤가 많이 안맞네요..ㅜㅜ오늘 하루종일 구청 등기소 등등 다녀보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힙니다.내용증명 보내고 나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해라, 소액재판을 받아라, 경매에 붙여라.어떤걸 해야 가장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휴학하고 3월중에 외국에 나갈생각이었는데 집문제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ㅜㅜ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못한 제 잘못이 큰가요? 또한 그로인해 법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없어지나요?법적대응이 가능하다면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하는 방법에는 어떤 절차가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ㅜㅜ잠깐 법무사 사무실 들렸더니 50만원쯤 든다고 하더라구요..이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데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나요..ㅜㅜ두서없이 타이핑했습니다ㅜㅜ 너무 불안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