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8천에 있는데, 중간에 주인바뀌고 천만원올려서 9천에 재계약하기로 했어요.현재 저희가 들어올당시 건물 근저당 있었는데 그거 다 갚아서 1순위 였습니다.재계약을 앞두고 주인에게 알아보니 저희집담보로 2억대출 받았대요. 주인바뀌고 은행에서 세입자 동의 필요하다고 대출 사인좀 해달라고 해서제가 거절했는데 대출이 됐나보더라구요.재계약하면 확정일자 다시받아야 할텐데, 그럼 저희가 은행대출보다 순위가 밀리게 되나요?만약밀린다면 현시세 5억에 은행대출 2억, 저희 전세 9천이면 안 위험한가요?그리고 재계약시 복비는 내야 하는지요?정리하지만, 9천에 전세 들어옴 - 중간에 주인바뀜. - 바뀐주인이 은행에 전세집담보로 2억대출받음. 재계약을 앞두고 천만원 늘었는데 확정일자가 은행보다 뒤로 밀리지 않게 하려면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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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6 1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