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번계약기간를 다 못 채운 상태에서전에 살던세입자가이런 카페등을 통해서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집 주인과 새롭게 전세계약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나요?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나요??2) 번 이런 카페등을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않고전세입자가 부동산에직접 의뢰하는 경우는중개수수료는 전 세입자와 새로운 세입자 모두 법정수수료만큼 부담하나요? 아님 법정수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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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19: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