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30으로 1년간 계약하여 11월30까지입니다.11월 방값은 선납한 상태에서 지난 2일에 방을 빼고 지방으로 이사하였습니다.보증금은 못받고 내려왔는데 주인아줌마가 계약서를 보내주면 담주에 보증금을 주신다고 하고요.근데 지금까지 집옮기서면 계약서 반납한 적도 없고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계약서 돌려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만일 보증금 못 받으면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일단 보증금이 먼저냐 계약서가 먼저냐 시비중인데만나서 그자리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좀 멀어서 그렇네요.참고로부동산아저씨는보증금 받고 계약기간만료전인 계약서로 대출 등악용할까봐그럴까라 하는데전보증금은 계약기간 끝나고받고제가 계약서폐기할 생각으로 이사한 거였는데주인은 무조건 계약서 보내라고 하네요.질문을 정리하면1. 원래 계약기간 종료하면 임차인계약서를 주인한데 줘야하나요?2. 주인아줌마가 계약서 받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은데 계약서 등기로 보내도될까요? (계약서를 먼저 주면 만일 보증금을 못받아서 법적절차를 밟을 때 문제없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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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1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