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고 있고요 집 계약기간이 11월말까지 인데요며칠전에 집주인한데 연락와서 사정이 생겨서 집을 6월달까지 빼줄수 없냐고 양의를 구했습니다.이사비용을 대준다고요..저야 어차피 11월말에 나가니 6월달에 나가는것도 별차이 없는 것 같아서..다음에 전화오면 그렇게 한다고 할려고요계약기간까지 못 채우고 나오면 집주인한데 보상 받는데 이사비용이랑 복비라고 하던데..당연히 받는건가요? 집주인이 이사비용만 애기했거든요 계약은 부동산을 끼고 했습니다.이런일은 처음이라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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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16: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