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부동산에 1층집에 융자많지 않은 집을 구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밤에 전화가 와서 분당에서 양주까지 출발을 하였고,왠만하면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저희집을 빼줘야했거든요..그런데 부동산에 거의 다 왔는데,1층이 아니라 10층이라며 자기네가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구요.그러면서 미안하니 다른집을 알아봐주겠다며 몇몇집을 소개해주었습니다.그러나 일요일에다 5시가 넘었기 때문에 집을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이게 화근입니다.ㅠㅠ그 전날 같은 아파트에 A타입과B타입 모두를 구경했었고,공인중개사분은 A타입에 베란다 확장만 안되있고,방하나를 터서 방이 총 두개에 거실이 무지 넓을꺼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계약을 하고,이사날짜를 28일로 정했습니다.그래서 어제 이사청소도 할겸 방문을 하였는데,휴......확장을 안한집은 다른집에 다 있는 붙박이장이나,주방붙박이,그리고 주방가전들이 하나도 없는거라고 하더라구요.....제가 A타입의 집을 봤을때 이런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장롱부터,주방살림들 몽땅 다 팔았거든요..그런데 문제는 장롱입니다.제가 손해를 보고 장롱을 다시 산다고 해도 놓을곳이 없습니다..안방에는 장롱을 놓으면 침대가 안 들어가구요,작은방에 놓으면,우리아이들 살림이 안 들어갑니다..방하나를 터서 방이 두개라고 말씀드렸죠?!게다가 터놓은 방은 중심기둥이 있어서 방은 없는데,덩그러니 문은 남아있습니다..ㅠㅠ넓을꺼라던 거실은 전혀 넓지않구요.....질문드릴께요!공인중개사에게는 그런것을 설명할 의무도 있지않나요??밤에 갑자기 계약하느라,주인얼굴도 신분증도 보지 못하고 계약했습니다.위임장같은건 당연히 없었구요..감액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계약서에는 그런글조차 보이지가 않았습니다.제가 어제 부동산에 따지니,자기네 실수라고 합니다..실수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건지요?저희는 당장 28일날이 이사날짜인데,부동산은 자꾸자꾸 시간만 보내고,해결할 마음도 없는거 같고,,집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저희 사정을 이해하시면 다행인데,만약 그게 안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부동산에서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요?그리고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지도 좀 알려주십시오!번번히 여기서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