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처음 계약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원룸을 500/35로 계약 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을 20만원정도 계좌이체한 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가압류에 압류까지 있었고 (현재는 가압류와 압류는 없음) 현재는 근저당권이 5억 4천정도 잡혀있습니다.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이집의 매매가는 정확히 모릅니다. 등기부 등본이 지저분한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정부로 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계약서 작성시 어떤 주의 사항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3.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계좌이체 하는 것이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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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5 09:4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