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한테 등기부등본보자고해뜨니 근데 아줌마가 토지로 등본을 발급해서 보니 근저당 5억2천만원제가 건물로 발급해야하지않냐고 그랬더니 똑같다고 해서 그런줄알고집에와서 등기부등본 열람했드니 지금 살고있는분이 전세권 설정 (2008년6월10일)해났는데여기서 불안한것이 계약기간이 지났고 전세권설정까지해났는데 지금까지 이사안가고 있는거보면 좀 불안해서........ 저는 이미 계약금300만원 지불했고( 이사날짜가 다가와서 급하게,,,ㅠㅠ)근데 전세권 설정하면 계약기간되면 바로 전세금 돌려줘야하는아닌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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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22: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