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번에 중랑구에 옥탑방을 잡은 사람인데요여자친구와 저 단둘이 살고있는 방이라 애완동물을 좋아해서 강아지,고양이도 분양받아서 키울겸해서개인옥상을 쓸수있는 옥탑방을 잡았습니다.그런데 , 가계약을하고 난뒤 20만원을 주었습니다그리곤 주위를 둘러보았고 아르바이트 할자리가 없을거같아서가계약취소할시 돈을 얼마나 지불해야되냐구 묻자, 20만원을 다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길래저의는 방을 이번이 처음잡아서,잘모르겠습니다만 20만원을 다줘야 된다고하셔서 그냥 계약하자는 식으로계약을 했습니다 200/25고요. 산지는 한 일주일 정도? 많아봣자 열흘도채 안됩니다저희집에 부모님께서 허락하셧고 여자친구 데려와서 산다고 했더니 허락 하셨습니다.하지만 열흘도 채 안된 집을 계약 취소하고싶습니다. 솔직히 저희집엔 먹을게 생각보다 좀많고.제가 과자를 많이 사왔거든요 아이스크림이나 등등 간식을, 참치캔 꽁치 그런것도모조리 세일하는데 가서솔직히 한 50만원치를 삿습니다 저는 그냥 가끔 티비볼때나 그럴때 과자 3/1만먺고 락앤락에 담아놓고과자 한봉지 먺는데에 많이잡아서 이주일 걸립니다. 좋아는하지만 즐겨먹진않아요. 이렇게 먹을게 풍부한데저희집 양가 부모님도허락햇고 저희집에서 여자친구와 저 부모님 이렇게 살려고하는데계약을 취소할시 어떻게 되는거죠? 200만원은 드렸고 25만원은 후불로 하게끔 하였습니다.만약 계약을 취소할시 보증금 200만원을 다줘야되는건지.. 25만원을 빼고 손해배상 50만원정도 예상하고있고요그렇게 빼면 125만원을 받는건지.. 아니면 보증금을 아예 다 그쪽한테주고 저의는 그냥 방빼는건지;; 알고싶네요1년계약 했고요.. 3월 21일날 계약했습니다 2010년 3월21일 까지죠 계약날짜가.. 그럼 5일밖에안살았네요어떻게 되는건지좀 알려주세요 주인한테 얘기하면 200만원을 다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거같아서법적으로 얼마를 줘야되는지 궁금하고요 직거래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뭘알아야 따지고 ... 묻고 그래야해서...답변 좀 해주세요 급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