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14개월정도 남았는데요
이사를 가게 되어서 새로운 세입자와 직거래 중입니다.
새로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요
그전에 제가 임대인(주인)과 작성하였던 전세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주인)에게 돌려받고 파기해야 하는것 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쓸 경우 자동적으로 이전의 계약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전세계약서 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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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6:33:28
임대차기간이 14개월정도 남았는데요
이사를 가게 되어서 새로운 세입자와 직거래 중입니다.
새로 전세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요
그전에 제가 임대인(주인)과 작성하였던 전세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주인)에게 돌려받고 파기해야 하는것 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쓸 경우 자동적으로 이전의 계약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전세계약서 외에 다른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