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사를 갑니다.1주일 전에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주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주인이 내일은 일이 있다고 해서계약서에 작성된 날짜 보다 하루 먼저 이사를 하는데요.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은오늘 오전에 이사를 가고 제가 저녁에 들어갑니다.잔금은 수표로 찾아서 주기로 했는데요.그냥 잔금 영수증만 받으면 되는건가요?아니면 계약서에 잔금 부분에 도장도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잔금영수증 없이 계약서 잔금부분에 도장만 받아도 되나요?ps : 하루 먼저 들어가는데 그렇면 계약서도 고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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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6: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