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날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집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성급한 마음에선지 여러가지 따져보지 않고 계약을 한게 후회가 되네요.계약금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구요.현재 계약금 200만원을 집주인 계좌로 송금한 상태입니다.계약하러 간날, 부동산에서 주소이전은 안되는 집이라고 얘기하더라구요.원래 사무실 용도인데 수리를 한거라서 주소이전하게 되면 주인한테 세금이 붙게된다고 하면서요..그래서 제가 주소이전 못하면 보증금을 보장못받으니 불안한거 아니냐고 했더니,부동산중개업자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전에 연락을 줄테니 그때 전입신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집이 너무 맘에 들었던지라,, 일단 계약을 하고 바로 계약금을 송금했습니다.나중에 등기부 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70%되어있고, 등기부등본도 2008년 12/9일자 이러더라구요..한달전 등기부등본을 보여줬다는 것도 정말 이상하고,전입신고 안되는 것도 불안하네요.계약서에 주소이전 하지않는다고 써있어요.어쩌면 다행인것은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면서 주인 도장을 잘못찍어서 다른 이름 도장을 찍었어요.아마도 부동산에서 막도장을 만든거 같은데, 이름 마지막 한글자가 틀렸더라구요ㅡㅡ다음날 바로 전화했더니 다음에 시간될때 도장 다시 찍으러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간상태이거든요.근데 전 여러모로 찝찝해서이사를 안가고, 계약금을 돌려 받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던가 하고 싶은데..이 경우에 두개다 가능한건가요?그리고 주소이전을 안하고도 전세권설정등기가 가능한건가요?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확정일자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라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