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에게 문의한결과 잔금납부기한이 2월 23일 까지라고 합니다.1. 배당기일은 2주후에 정해진다는데 여기서 2주후라는것은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주후인지 아니면 납부기한으로 부터 2주후인지요?지금 방학이라 방구하기가 좋은데요.2. 배당기일전에 제가 이사를 간다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참고로, 후순위로 소액임차금만 보장됨)?3월달 되면 막상 방구하기도 힘들고, 다른것 보다 3월달에 타지역에서 교육일정이 있는지라 가능하면 2월달 내로 방을 구해서 이사를 하고 싶거든요.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배당기일까지는 나가지 마라는 사람도 있고, 판례를 보면 배당요구시까지 거주하면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 저래 궁금합니다.
댓글 0
2022-01-14 05: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