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에 입주했습니다.이사한지 얼마안되서 주인이 바뀌었지만, 별다른 일없이 계속 살았습니다.벌써 두번이나 별다른 말없이 자동연장되었습니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이번겨울에 벽면의 결로가 너무 심해 곰팡이가 심하게 펴서 현재 벽지를 모두 벗겨내고 곰팡이 제거제만 뿌려놓은 상태입니다..현재 임신중이라 봄에는 출산이라 그전에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문제는 현재 이곳이 재개발 시행인가가 코앞이라는겁니다.조합에서는 다음달에 시행인가가 난다고 하고 7-8월부터 이주예정이라고합니다...(이주비 받을수 있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합니다...)이런상태에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기는 힘들듯한데요..집주인이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전세금을 줄지.. 그리고 세입자를 구하게되면 복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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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2: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