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앞에서 자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보일러가 고장났는데(모터고장 - 65,000원) 그 수리비를 제가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처럼 말씀하시더군요.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고, 제가 드릴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는대로 나가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기간 한달 반 전)그랬더니 어린 사람이 법 들먹인다면서 내용을 찾아오면 주시겠다고 하더군요..친구와 함께 찾아가 민법을 찾아다 보여드렸더니, 거기에는 보일러에 대한 비용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제가 그 집에서 4년이나 살았으며, 소소한 비용이라서 내 드릴 수 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민법 623조)그래서 다시 전월세 지원 센터에 문의한 결과와, 전화 번호를 적어다 드리고 오늘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혼자와서 말했으면, 내가 내 줄 수도 있었는데. 남자랑 같이 와서 그렇게 말해서 못 내주겠다.보일러 수리비 내 주는 것은 생각해 보겠다 고 하시더군요..알았다고 말하고 집을 구해서 계약 기간 끝나는 날에 돈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집에 들어올 사람을 못 구해서 못 주겠다고 하시더군요..그래서 난 이사갈 집 구해서 돈을 받아야 겠다.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말씀 드렸더니...맘대로 해라! 나도 보일러에 대한 문제로 소송 걸겠다.고 하더군요...4년 살면서, 월세 밀린 적도 없고 3만원씩 관리비도 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각자 냄)제가 내용증명을 보내면 문제가 되나요? (계약 기간 2/27 - 3/7일까지는 반드시 돌려주시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보일러 수리비도 제가 내야 하나요?만약,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사실을 유포할 경우 허위 사실 죄로 잡힐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