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으루 월세를얻어 살고있는데요계약당시 1년으루 되어있던 계약서를 계약당일날 집주인이2년으루 바꿔달라면서 임대차보호법이 2년이니 계약상 1년은 무의미하다며일단 계약상으루 일단 2년으루하고 편의를봐줄테니 그리하자하기에전 일단계약을하구 12개월을살달가 이번달이 구두상으론 만기이기에 만기가되는 달에 전화를해이제계약기간이 서류상엔 2년이지만 편의를봐준신다고했으니 월래는1년이였으니제가 지방에 이사를가야해서집을빼겠다고 통보를하니 만약집이안나가면 계약상대로 2년을 살던지 집이빠질때까지는보증금을뺴줄수없고 아니면 5개월치에 방세를주고나가라네요 이런황당한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정말괘씸하구 열받네요할수있다면 법적이 조치를취하고싶습니다 법을악이용한 경우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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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0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