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4000/60으로 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30을 주고 왔습니다.제가 22평을 물어봤고..그분이 22평을 보여준다면서 올라갔는데..21평짜리 인듯합니다.집을 직접 보고 맘에 들었어니 이건 문제 없지만..(나중에 문제삼을 수가 있으니 적어둡니다.)임차기간에 대한 얘기는 가계약하기전까지 오고간 말이 없습니다.그리하여 제가 본계약시 1년을 제시할 경우 상대방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만약 거부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에는..저는 가계약금을 받을 수 있나요?이 경우 중개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거지요?그리고 가계약금 건 사람이 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대표는 아니더군요.만약 제가 가계약을 중개사사무소 소속 공인중개사랑 했지만 중개업소대표랑 하지 않았을 경우이는 가계약금 반환 및 중개수수료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머..중요한건 1년 계약만 되면 그다지 다른건 문제가 없을듯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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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22: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