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를 2년계약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11개월 정도 살고 계약을 파기 하게 됐습니다.주인아주머니께 말했더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집을 내놨구요 주인아주머니에게 복비랑,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때까지월세는 제가 부담하는걸로 얘기를 끝냈습니다.그리고 난후에 새로운 새입자가 생겨서 계약금 걸고 계약을 마친 상태인데요 새로운 새입자가 12일날 이사를 들어오기로 했는데 보증금이다마련이 않되었다고 오늘 들어오겠다고 했다네요..주인아주머니는 그사람이 들어와야만 보증금을 돌려주시겠다구 하시구요,저는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못돌려받는게 맞는거에요?혹시 새로운 새입자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저는 다시 집이나갈떄까지 월세를 물어야 하며, 복비또한 또물어야 하나요?또한 보증금도 못받게 되는건가해서요...혹그렇게 된다하면 새로운 새입자가 계약한 계약금은 주인아무머니가 가지시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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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9: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