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질문 사항에 변동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질문드립니다.월세로 원룸에 살고 있다가 전세로 전향하고자 같은 동네에9월12일 전세 계약을체결하였고 입주 예정이 10월 24일이었습니다.계약금은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에게 입금이 되었구요~전세가 귀하고 방을 빼는데 난항을 겪다보니 문제가 생겼는데요~전세 세입자가 10월24일이 다가오자 부동산분을 통해 시간을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였는데마침 제 월세방도 나가지 못한 상태라얼마간 연기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부동산에 얼마의 기간이 필요한건지 문의해도 답이 없었구, 저도 방이 나가지 않아 여러군데에 방을 내놓으면서 방을 빼고자 했구요~여하튼, 제 월세방을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11월23일까지 방을 비우게끔 부동산에 중재를 요청했더니~전세세입자가 돌변했다면서묵시적인 계약연장이라는 말도 안되는 소릴하면서~ (계약금을 받았으니까요)아직 방을 구하지 못한 상태라 12월31일이 아니고서는 방을 비우지 못하겠다고 하더랍니다.그때가 되서도 그 세입자가 나간다는 보장도 없구, 그 겨울에 어찌 다시 세입자를 구하고 이사를 할지 막막하더라구요~~11월 23일이면 한달치 월세를 고스란히 저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도 너무 억울하구요~하도 어이가 없어 고민하다가~부동산분에 11월23일까지 방을 비우게끔 서면으로 확인 받아달라 하였고,집주인과 상의해야 하신다면서 연락이 없네요~생각은 서면이나 계약서 상에 방을 비울 날짜를 확인을 받던지~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을 찾아서~새로 집을 구해야할듯 한데요~더 좋은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변동 사항부동산을 통해 주인집과 다시 통화 되기를~(주인분에겐 왠지 죄송해서...)계약서를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12월 26일로 수정해서 작성키로 했구요~<?xml:namespace prefix = o />계약서 상에 세입자를 책임지고 내보내겠다는 명기를 하기로 했습니다.세입자에겐 각서를 받아두기로 하구~헌데, 걱정인건 각서를 써도 세입자가 다시 돌변하면 그땐 어쩌죠?그때에 방을 빼는 것도 쉽진 않을듯 하구요~~서류상으로 각서와 주인분이 세입자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완이 될지 걱정입니다.답변주신대로 계약금이라도 받아서 다른 곳을 알아보는게 나을것도 같구....오늘 저녁때 재계약 하려는데요~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