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원룸 오피스텔을 보고 왔는데요..위치대비 전세가격도 저렴해서 공인중개소에서 일단 가계약을 했는데요..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서요...-- 자세한 사항 --6층 건물이구요..층별 호수당 소유주가 다르구요..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깐 매매가가 5000만원정도에요..근저당 설정되어있는 채권최고액이 2990만원 이라고 나오구요...(2003년경 부터설정되어있네요)제가 전세로 2500만원에 입주할 예정인데.. 계속 근저당 문제가 맘에 걸리네요...이거 계약을 해야될지요??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는 집주인도 믿을 수있고..계약해도 문제 없을거라고 하는데..저는 어떻해야 할가요??도와주세요~~~ 참 계약을 하게되면 주의 해야 될 사항도 알려주세요그럼 미리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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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8:4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