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연을 말씀드리자면......08년 4월에 2년 계약으로 5300만에 원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어서 2월 말일에 방을 빼기로 12월 말 경에 이야기를 했고, 주인분과도 합의를 봤습니다. 방은 금방 나가니, 걱정말라고 하셨었고, 저는 그래서 1월 말에 이사갈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사일은 다가오는데 방이 안빠져서 걱정 정말 많이 하고 있었지요.2개월 동안 여기저기 부동산에 다 내놓고 인터넷에 올리고 종이에 써서 붙이고,,들어갈 집에 잔금을 치루기 위해선 꼭 방이 나가고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급한대로대출을 받았습니다. 집 주인분도 참 좋으신 분들이시라 결혼 한다는 제 사정 잘 이해해 주시기는 하시지만방이 바로 빠지지 않으니 28일 방 빼는 날 전세금을 돌려주시는건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어제 집 주인분께서 방이 나갔다고 하셨어요. 방이 하도 안나가서 5300을 5000으로 낮추었고,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보증금 2천에 월 30으로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1.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는 보증금에 월세 조건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전세로 있었으니 나가는 날 전세금 전체를 돌려받아야 하는게 당연히 맞는건지. (원래는)2. 만약에 주인이 현금이 없어서 우선 2천만 해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되는대로 준다고 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는 대출이 있어서 매달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꼭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