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은 올해 9월까지인데신랑 직장사정상 집을 비워두고(부동산에는 내놨구요..) 이사 나왔습니다.저희가 자가주택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했는데대출문제때문에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이 이미 전출신고를 했으니 전세금 못 빼준다 하면 아직 기간 만료전인 계약서가 있는데도 전세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나요?저는 계약서가 있으니 괜찮지 않겠냐 했는데신랑은 어디서 듣고 왔는지 전출신고를 했으니 주인집이 못된 생각을 하고 못빼준다 버티면 못받는다고 말하네요... 전 그럼 계약서를 왜쓰냐 했는데..ㅡㅡ; 누가 맞는건지...아시는 분 명쾌한 대답좀 부탁드립니다.만약 신랑말이 맞을 경우.. 지금 빈집이니 다시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해두면 되는건가요?주인집아주머니도 좋은 분이시고, 해외에 계셔서 그쪽으로는 신경 안쓰실테니 큰 문제는 없을듯하지만혹시 몰라 여쭤봅니다.답변 꼭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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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2: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