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말에 1년으로 계약했고, 계약서에 계약만료 되는 날 반드시이사를 간다고 적었습니다.한달전 임차인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계약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랬는데 저번주에(1월 12일)에 다시 방을 뺀다고 하더군요.그리고는 계약날이 지나고 며칠동안만 살면 안되겠냐고 하네요. 이런 경우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어 제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후인 4월 12일까지의 월세는 제가 받는 건가요?열심히 찾아보니 자동연장이 된다고 들었는데..그리고 단 며칠이지만 그냥 살라고 해야 하는건가요?속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고수님들의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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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2:0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