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사는데 집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일방적으로 부동산에서 연락 와서 새 집주인이 집 구경하러 온다고 하더라구요.헌데 여기가 전입신고 안되는 조건으로 살고 있고, 원래 집주인도 융자금이 집값의 50프로라고 알고 있는데...(현재 송도신도시 내에 오피스텔이고, 보증금 500만원에 월 40만원 조건입니다)이럴경우 새 집주인이 융자를 어떻게 받아서 했나 알아봐야 하나요?등기부등본이랑, 새계약서 다시 부동산측에 요구해야 하나요?이런경우가 첨이라서요.....걱정되고 기분도 안좋네요. 참, 계약 만료는 내년 5월 초에요...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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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