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세 계약을 1월 15일날 했습니다.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선불 1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좀 사정이 생겨 계약해지를 1월 19일날 주인집에 부탁을 했습니다.제가 정말 얼마 살지 않아서 선불로 낸 월세금 15만원 중에 단돈 얼마라도 받을수 있을꺼라 생각하고 주인집에 얘기를 하니 보증금이외에 선불로 낸 15만원은 아예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제가 계약을 하고 얼마 않되어서 계약해지를 부탁한건 저의 잘못이 큽니다.그런데제가 한달만 머무를 예정이었고 뭐 전에 살던 가스비 요금도 해결이 않된상태고 해서 거기서 한달동안 지내면 가스비도 제가 부담해야 할꺼같고 다른 기타 비용도 나올꺼 같아서 계약해지를 부탁드린건데 선불로 낸 15만원은 아예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소비자 연맹에 물어보니 선불로 낸 월세금은 돌려 받을수 없다고 하고 다른 곳에 물어보니 월세는 날수로 계산한다는 분도 있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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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