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갑니다.계약기간 2년중 1년만 살고 이사를 가는것인데, 복비정도는 지불할 생각이 있었거든요.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처음에 오키를 보고 직거래 계약을 한지라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런데 저희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분께서 계약조건을 바꾸셨습니다.저희는 300/32로 살고 있습니다만 주인분께서 이번에 LPG공사를 하였으니 300/35로 조정해 달라시더군요.솔직히 월세3만원 1년으로 치면 큰돈이 될수도 있지만 크게 무리 없겠다 싶어 별소리 안하고 그냥 그렇게 글을 수정했습니다.그런데 오늘 또 전화가 왔네요.부동산에 오늘 집을 내놓고 왔는데 전세로 내놓으셨다고 합니다.전세 3000으로 집을 내놓으셨다는데,저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살던 조건과는 너무 판이하게 다른 계약조건으로 바뀌었으며,저희와 상의없이 벌써 내놓고 통보를 하시는것이 영 마땅찮네요.물론 집가진 사람 마음이겠지만이집이 안나가게되면 저희는 보증금을 받을수가 없으니 애가 탑니다.할머님께 저희가 복비를 지불할테니 부동산에 내달라고 했는데,이렇게 계약조건이 아예 바뀐경우 저희가 복비를 부담해야하나요?300/32의 복비와 3000전세의 복비는 다르잖아요.게다가 방이 안나갈경우 저희는 보증금을 못받고 살지 않는데도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정말 머리가 복잡하네요.겨우 신혼집으로 돈모아서 이사가면서 보증금으로 살림살이좀 챙겨갈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경험자분 혹은 이쪽 방면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께 도움 요청합니다.이런 경우 혹시라도 방이 안나가면 어떻게해야하나요?참고로 저희는 저번달부터 2월 중순~말쯤에 나갈꺼라고 이야기를 해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