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월 27일이 월세계약 만료일입니다.집은 나갈 기미도 없고, 주인은 집이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고 있습니다.임대아파트를 얻어서 이달말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 대출신청을 하긴 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몇백만원이 모자란 상황입니다.최악이면 몇백을 더 빌려서라도 만료일에 맞춰서 이사는 할 예정입니다.집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주인은 돈 없다고 하니 이사견적도 못받고 날짜만 가고 있는데요, 답답해서 어제 주인집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그랬더니 나가겠죠,안나가면 나도 돈이 없어요,마음대로 하세요로 요약될 말씀만 하십니다.오늘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12월부터 계약만료시 이사하겠다고 알렸다는 내용과, 만료시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적어서 보냈습니다.그리고 법원에도 다녀왔는데요, 상담하시는분께서 임차권설정은 계약기간이 끝나야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계약기간이 끝나고나서야 가능하다면, 저는 아이들 유치원등록때문에 2월달에 꼭 이사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라고 여쭤봤더니..이사를 하시되 네가족이 모두 전입신고를 하시지 말고 부인을 현주소지에 두고 전입신고를 하세요. 그래야 대항력을 잃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결국 제가 따로 돈을 빌려서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하고, 집사람은임차권설정이 완료될때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말고 있다가 완료된후에 전입신고를 하라는 소린데요, 이렇게 되면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겁니까? 아까 법원에 계시던 변호사분은 연20%의 이자를 청구할수 있다고 하시던데 용어가 애매하네요.월세를 어차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사도 안하고 있다가 임차권설정이 완료된후에 이사하는게 낫다 싶기도 하구요..요즘 머리가 지끈거려서 잠도 안옵니다. ㅡㅡ;;요약하자면,1. 계약기간 만료일에도 월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한후에 이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때 계약기간 만료일에 이사는 하되 세대구성원중 한명을 현거주지에 두고 전입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남아있는 세대원이 있게 되는 셈이잖아요?임차권등기가 될때까지 이 세대원이 전출되지 않게 되는데, 월세를 부담해야 하나요?2. 1번과 관련헤서, 이사할때 모든짐을 다 빼고 키만 주인에게 주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어차피 주인에게 키가 있는데?3. 1,2번과 관련해서, 차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때 계약만료일부터의 이자를 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밑도끝도 없이 약올리듯 방법이 있으면 맘대로 해보세요~라고 하는데 아주 심장이 터저버릴것 같습니다.최대한의 피해를 주고 나가고 싶은 생각뿐.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