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사 하게된 집에 근저당 설정이되어있습니다연립주택 가격은 1억 2천 800만원이구요.최권최고액은 8000원만원입니다제 보증금은 1600마넌에 34만원 월세로 계약하였습니다.집이 워낙 좋아 싸게 나온 감사한집인줄 알고 덜썩 계약하고 들어갔는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런 일이 생겨버렀습니다.저는 서울에 살구요..이 집이 만약에 경매에 들어간다면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놓았구요.. 다만 걱정되는것은 제가 그렇게 해도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저는 마약에 이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보증금을 못받게되나요.. 참고로 저는 서울에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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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08: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