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가지고 있는돈으로 전세 구하기가 힘들기에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신랑이 작년 하반기 쯤에 이직을 했습니다..이직 전 회사에선 연봉이 3천이상이었고..이직하면서 연봉이 3천이 안되요..이럴경우..작년소득도 함께 보는건지..아님 지금 다니는 회사의연봉으로 해서 대출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할시 집주인이 동의를 잘 안해준다고 하는데...이천만원까진 집주인의 동의를 안받아도 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은데 (삼천만원 이상은 받아야 되고)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좀 알려주세요,,저희는 2천만원 대출 생각하고 있어요
댓글 2
2022-01-13 08: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