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한층을 개조해서 방을 여러개 만든 곳 전세계약을 하려는데물론 근저당이 있는 곳이라 전입신고 가능여부 물어보니해당층에는 신고된사람이 많으니 그 윗층인 자기(주인)네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된다고합니다. 실제로는 3층에 살면서 4층으로 전입신고를 그것도 주인이 사는곳으로 계약을 해도되는지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효력이 정당하여 나중에 문제 발생시 보상에 문제가 없는건가요?#####################밑에 답변주신분 감사드립니다.건물통째로 주인것이고 3층원룸을 들어가는데 4층주인집으로 계약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4층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도 거기로 하고 실제로는 3층에 들어가 살라는 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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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01: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