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5500만원에 2008년 12월에 원룸계약을했습니다..용도는 원룸이나 오피스텔로 아마 등록되있어서 전입신고 안되는 조건으로..근저당 설정을 해주었구요..2년계약으로..2010년11월30일이 계약만료인데요..제가 결혼을 하게되어 집을 내놔야한다고하니..전세금도 안주면서 이번주에 무작정 방을 비우라고합니다..구청에다 싱크대떼고 오피스텔되어있는거보여주구..그다음에 다시붙여서 원룸으루 내줄모양입니다..그리고 23일날 제가 새로구입한집 잔금을 치뤄야한다고하니..전세금5500만원을 그때주고 23일 이후 이자를 내라고하네요..돈을 받지않았는데 어떻게 지금 방을 비워줘두 괜찮을까요?방을 비우지않으면 계약기간까지 살으라고 협박하네요..부동산두 한군데만 내놓겠다구하구 ㅠ계약기간전에 나가는게 불법인가요?6000만원으로 전세금올려서 내놓았는데..올려두되는건가요?그리구 전입신고 안하는 집을 알고 얻은것이 제가 혹시 법적으루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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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00: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