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계약 만료 예정인 오피스텔을 이어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주인분을 만나려면 8월 초가 되야 하고,전 곧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네요.그런데 제가 확실히 하겠다는 약속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주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게 원칙이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주인이랑은 유선상의 통화만 가능한 상태입니다.세입자에게 영수증 같은 걸 받고 보증금의 10%를 줘도 괜찮은지요?
댓글 1
2022-01-13 00:46:30
12월 계약 만료 예정인 오피스텔을 이어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주인분을 만나려면 8월 초가 되야 하고,전 곧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네요.그런데 제가 확실히 하겠다는 약속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주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게 원칙이라고 하더군요.그런데 주인이랑은 유선상의 통화만 가능한 상태입니다.세입자에게 영수증 같은 걸 받고 보증금의 10%를 줘도 괜찮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