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은 사촌 언니집에서 생활하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방을 구했습니다...보증금500에 월세45........OTL 서울은 정말 방값이 비싸더군요...뭔가 마음에 100%들진 않지만 여기저기 둘러본 바 가장 나아서우선 이 방을 잡아두고 싶은 생각에 가계약금 5만원을 걸었습니다.며칠 뒤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는 제가 그 방에 입주하려면 아직 한달이나 남았기 때문에주인이 불안해한다고 (5만원만 걸어서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고...)아예 계약을 해버리자는 것 이었습니다.부모님도 아직 방을 본 것이 아니라서 계약을 해버리는 것이 찝찝해서 그럼 가계약금을 좀 더 걸겠다고 했어요20만원을걸었는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그래도 아무 상관없다고...그래서 그냥 어떨결에 계약서를 작성해버렸습니다...도장 찍고 서명하고...그런데 막상 하고나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그러니까 저는 예약금으로 생각했던 20만원이 계약금이 된거죠...부동산에서는 나중에라도 마음에 안들면 20만원 계약서 작성한 주인에게 주고 해지하면 된다고 하는데..ㅡOㅡ;;이거...맞는 말인가요? 이미 계약이 된거나 마찬가지인데...계약서에는 잔금과 월세를 제가 입주하는 날 지불한다고 되어있긴 합니다.하지만 제가 잔금 치르기직전에 그 방이 마음에 안들어 해지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계약금이 날라간다는건 이해하겠는데...혹시 해지시에 해약금에 중계수수료까지 모두 지불해야하는 건가요...?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는건데 이런 것 까지 입주자가 일일이 다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 서글프게 느껴지네요...제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다 부모님과 함께 방을 알아보지 않아서 저를 얕잡아 본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