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좀 급한 문제가 있어서요,,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ㅜㅜ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융자없는 집을 알아봐달라고 부동산에 부탁을 했습니다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융자도 전혀 없고 집도 맘에 들었던 터라 정확히 8.10일날 계약을 했죠그런데 그때 집주인이랑 계약을 한건 아니고 소유주의 배우자가 부동산에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사실 전 그때 소유주의 위임장 인감도장 이런게 필요한지도 몰랐고 부동산에서도 고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별 거리낌 없이계약을 했죠..그런데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을 가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없으면 심사를 못하니 받아와서 다시 제출을 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그래서 저는 당장 부동산에다가 사정이 이러하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부동산에서 확인후 연락을주신다고 하더군요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무 연락이 없길래 부동산에 8.21일날 찾아가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부동산중개업자가 하는 말이 지금 현재 그 집이 1억융자를 은행에 신청해서 받았고 또 소유주의 며느리에게 증여인데 매매형태로 해서 다음주에 등기가 나온다는 말을 하더군요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분명 8.10날 계약할때는 그런말이 전혀 없다가 지금에 와서야 융자를 신청했다느니 명의가 변경되었다니 이따위 말들을 하는데계약파기 사유가 될수있나요??제가 막 따지자 심지어 그 부동산중개인은 저에게 확정일자 받은게 위법이라고 말을 합니다..ㅡㅡ확정일자 받아야 서류가 심사가 되는데 그런 위법행위를 은행에서 시키겠습니까?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구요,,ㅠㅠ집주인이 계약금을 순순히 돌려준다면야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혹여 못준다고 뻐길때에는 제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정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황당하고 많이 답답합니다..ㅠㅠ 자세한 답변좀 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