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21일날 오피스텔로 이사를갑니다. 근데 집주인이 분양을 받고 잔금을아직 다 안치룬 상태입니다.저희가 입주하는날 잔금을 치룬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날 등기이전하고 등기부등본 바로 받아볼수있나여?등기부 등본을 못받고 현제는 분양게약서만 받았는데 분양 계약서에는 잔금 날짜가 8월 28일로 되어있던데 머죠?그리고 분양게약서에서는 집값이 2억 8천인데 부동산에서는 왜 3억 3천이라고 하는겁니까?거기다 융자가 1억 2천이라는데..그리고 오피스텔이라 전입신고가 안되는데 집에 문제가 생겼을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월세 2천이면 우선순위로 받을수 있다는데 문제가 생겼을때 전입신고 해도 가능한가요?제가 잔금을 줘야 등기이전할수 있다면 등기이전전에 잔금을 치뤄도문제가 없나여?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확실히좀 가르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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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