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다른분들의 글만 훔쳐보다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 일요일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언제해야 되나요?일요일에 관공서가 여는 것도 아니고...직장인이라서 평일에는 시간을 내기 힘들고 해서, 부동산(계약한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문의 해보니 금요일이 적절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오늘 이 이야기를 아는 친구한테 하니 전세 잔금 치르는 날이 기준아니냐고 해서 혼란스럽더라구요.밑에 글들을 보면 어떤 분은 잔금 치르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자니 가장 바쁜 월요일에 신경써서시간 내야되고그렇다고 이사전에 할려니 잔금이 신경 쓰이고... 부동산에 이야기 해야되는지? 집주인 한테도 이야기가 되야 되는지?현재 상황은 10% 계약금 내고, 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입니다. 계약서 상의 날짜도 이사 날짜인 15일로 되었고요.경험과 지식이 해박한 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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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9: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