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저렴한 집으로 이사가고자~집 빼는 것도 집 구하는 것도 어렵네요여기저기 뒤지다가 글 올립니다.일단 제가 살고 있는집이 2년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 연장이 되었는데집을 빼려니까 주인이 바로 빼줄수 없다고 하네요집을 내 놓으래요~이럴경우 제가 복비를 내야하나요?그리고 뒤지다가 발견한건데 지금 당장 집을 빼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해 놓는게 좋을까요?내용증명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집을 구하다보니 좀 저렴한 전세1500짜리를 발견했는데근저당이 있어요~7000만원이요 2001년 6월 13일에 근저당권이 설정 되었군요제가 살고 있는지역은 창원인데찾아보니 600만원밖에 우선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군요2층 벽돌 주택인데...위험할까요?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5년째 살다가 나가는 거고주인과 통화해 보니 전세금도 올리지 않을거 같아요근저당 때문인거 같아요등기 열람해보니 근저당 말고는 다른 내용이 없어요어떤가요?7000만원인데 1500전세 주고 들어가 살아도 될까요?나중에 집뺄때 애 먹을거 같기도 합니다만...
댓글 2
2022-01-12 18: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