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회원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구성원은 저와 아내, 그리고 11월달 출산 예정인 2세^^ 물론 혼인신고 등은 다 했죠..물론 제가 세대주이며 무주택인데, 아내의 경우 처가댁 사정으로 처가댁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내가 그 중 한명입니다.즉 아내는 서류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자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댓글 0
2022-01-12 18:23:03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회원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구성원은 저와 아내, 그리고 11월달 출산 예정인 2세^^ 물론 혼인신고 등은 다 했죠..물론 제가 세대주이며 무주택인데, 아내의 경우 처가댁 사정으로 처가댁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내가 그 중 한명입니다.즉 아내는 서류상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전세자금대출 자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