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오피스텔13평형을 전세 계약을 한상태입니다.서류만 작성을 했지 대금은 한푼도 지불하지 않은상태입니다.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주인이 조금 이상하여 대금은 내일준다고 말했습니다.전세3500 계약인데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다른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결과 7천 융자 잡혀있고근저당권이 집주인 앞으로 3천 3천5백 1번 2번 순으로등록 되어 있었습니다.등기부 등본상 빨간줄이 10개 이상 있었고집주인이 채무자로 되어있었습니다.답십리에 있으며너무싼거같다는 느낌이들고집주인이 방보러 많이왔었다. 하지만 계약은 안한상태이다.라고말하는데 제가보기엔 누구든 그집보면 바로계약하겠다 싶을정도로 잘되어있습니다.그리고 계약금 및 대금을 아들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계약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어야하는것 아니냐?라고하니 어차피아들줄돈이니 아들통장으로 입금시켜달라고 합니다.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계약서 종이만 쓰고 돈은 안줬는데계약 파기시 저한테 문제생길수도 있는건가요??아직어린나이에 전세계약해본적이 없어서 많이 불안합니다~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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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8: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