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내년 4월까지 원룸 전세 계약이 6천되어있는데 회사 임대아파트에 들어간다고 방을 비우고 나왔거든요?새집으로 전입신고도 해버렸는데...혹시나 불안해서요...원룸에 들어갈 때 확정일자 받은것을 이제 효력이 소멸하는건지...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동사무소에 5만원주고 전세권 설정을 집주인 동의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은것 같아서요..나중에 집주인이 발뺌할까봐 걱정이 돼요ㅠ예전에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내년 4월에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내년 4월에 또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방을 내어놔도 나가지도 않고 괜히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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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15: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