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한번 올렸는데 답답하여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직진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저는 오른쪽 범퍼 부분과 상대차 뒷 쪽 운전석 문, 휀더, 휠부분 접촉사고 입니다.
차량 수리비 뒷 문 교체, 휀더 부분 교체시 (차량 수리비 200만원 예상)
휠 교체시 약 20만원 예상 (현재 단종 품이라 4개 전부 교체를 원하는 상황)
렌트비용 차량 바로 수리 시 20만원 수리 기간: 4~5일
보험이 되면 간단하게 해결 되지만 보험이 되지 않아 이렇게 한번 글을 올립니다.
휠 같은 경우 스크레치가 나서 복원이 가능하지만 상대측은 교체를 원하며, 단종이기 때문에 4개 모두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 역시 사고난 후 공업사에 들어가 수리를 해주려고 하였지만, 자신이 자주 가는 공업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고되있는 공업사에서 수리를 할 수 없으며 자신이 잘 아는 공업사를 갈 예정이니 현재 나온 견적서를 가지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 요청 (약 200만원)
휠 수리 비용 (80 만원)
렌트비 (100만원)
약 380만원을 현금으로 원하는 경우 이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현재 상대측은 저의 과실을 100% 인정하라고 하고 있으며, 돈을 지불안할경우 소송(민사, 형사)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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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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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잘모르시는거같아서...알려드립니다. 대물건에있어서 1개만 파손이되었다 하더라도. 구할수가 없다면 4개의 휠값을 지불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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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
아~~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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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자두
여기선 참고만 하실뿐이지 보험사랑 경찰부르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휠은 한짝만 구할수 없을때 4짝 계산 과실만큼 지불 해야합니다 말잘해서 휠 수리비만 더처서 주도되구요 보험은 그리고 왜안되는지요?보험처리 하시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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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메
보험은 왜안되세여?
이거....혹시 구두로만 하신건가요?
그 상대방 꾼 같은데 .. -
Addicted
보험이 왜 안되시는건지...
렌트비 100은 또 먼가요?~ -_-;;;;
외제차 인가요?~ -_-;;;;
상대편 차종을 써주셔야 수리비에 대해서 써주실 분들이 있을듯 하네요... -
루다
입원 안하는 조건으로 100%를 부르는거 같네요... 보험처리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사비로. 돈주고 합의 보고 끝내세요... 구할수가없는 휠이라면..4개의 휠값을 보상해줘야 하는게 맞고요. 휠 수리를 하던.. 휠 교체를 하던...그건 피해자가 원하는데로 해줄수 밖에없습니다. ㅜㅜ 잘 해결 하셨으면 하네요..최소한 렌트비라도..안나가게.. 잘 구슬려 보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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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찬
보험은 제가 나이제한이 걸려서 안되는 상황입니다.
보험 갱신을 놓친거죠 ㅠ
그럼 휠이 한개만 파손 되었는데 구할 수 없다면 복원이 가능한대도 4개 모두 수리해줘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만약 수리를 해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휠을 제외한 나머지) 상대측에서 개인 통장으로 돈을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려고 하는것도 받아들여야 하나요?
현재 입고된 카센터에서 수리를 거부하여 렌트기간이 10일 이상 늘어났으면 이것또한 보험이 안되는 제가
다 보상해야 하는겁니까
그인간 완전 상또라이네요 사고난 휠만 해주는건 당연한거지 무슨 헛소리래요 휠이 단종되었으면 그휠 예전가격에서 물어주는게 원칙이고 또 100퍼 과실이 말이되나요? 차가 서있는거 뒤에서 박은것도 아닌데 바퀴가 굴러가다 박은사고는 100퍼센트 안나온다네요 근데 왜 보험처리가 안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