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비가와서 저속도로 주행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노인분이 신호등 횡단보도에서 나오셔서 진짜 어쩔수없이 박았습니다. 조수석쪽으로오니 이건 피할데가 없더군요.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타박상이었는데 또 모르죠...
일단 아드님이 둘다 마음 편하게 보험하자고 해서... 일단 접수는 해야될것 같아서 접수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런분들때문에 괜히 과속하지도 않았는데 돈물어줄라카니 정말 마음이 쓰립니다.
신호 조금만 기다리시면 가시는걸 자전거를 끌고 가시지도 않고 타고 가시면서...
하 이런건 어떡해될까요..
영상은 20초후반입니다.
댓글 6
-
베네딕트
-
수국
일단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 입니다~
만약 타고 있었을경우는요~
일단 보험사에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정식 사고 접수 하세요~
지금 가해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나본데,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일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 견적이랑 인피까지 할꺼라고 하세요~ 상대는 보험이 없기때문에 자비로 해야겠죠~ 근데 보통 자전거가 과실이 많더라도 주의의무는 자동차쪽에 많이 두기때문에 자동차대 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과는 좀 다르게 책정됩니다 -
앤드류
영상이 박는부분에서 급하게 핸들을 꺽는 바람에 블박이 올라가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분 제대로 보시면 1초뒤 상황 나옵니다. ㅠㅠㅠㅠ
-
훌림목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면 벌금 내지 않을까요?
-
자올
안나옵니다~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피해자가 될경우엔요~ 보험사랑 먼저 상의해보세요~
-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무조건 내려서 끌고가는게 맞는걸로알고있습니다 분명 자전거도 과실이 있다고봅니다
동영상으론 사고 나는게 안보이는데요? 다른 파일 올린거 아니세요?